형법(공무집행방해) 선고유예

admin 2024.07.22 18:18 조회 수 : 0

 

형법(공무집행방해)

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 1심에서 벌금 300만원을 선고 받았고(공무집행방해죄), 의뢰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.

 

의뢰인은 20세의 어린 나이로 범죄 전력이 없었으나, 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. 특히 이 사건의 경우 검사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므로, 의뢰인으로서는 더 높은 형을 선고 받게 될 위험도 있었습니다.

 

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항소심을 진행하며, 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나 의뢰인이 자신의 주량을 모르고 주취에 이른 특수한 사정 및 기타 범죄 후 정황 등에 대하여 소상히 변론하면서 재판부에 선고유예의 사정을 호소하였고, 당 법무법인의 시스템을 통하여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러 유의미한 양형조건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.

 

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, 항소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 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.

 


 

한 순간의 실수로 자칫 전과자가 될 뻔하였던 의뢰인은, 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이례적으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향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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