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달책 역할을 하였는데, 피해자가 신고 후
약속 장소에 나와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사안 1건, 기수 1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,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게되었습니다.
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.
본 사건 1심 당시 초범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,
집행유예 선고 받은 후 별건으로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.
이에 항소심 당시에는 별건 판결로 인해 초범이 아니게 되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.
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1
1심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사기 미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
2
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모든 피해자와 합의
3
의뢰인이 취득한 수익이 매우 미미한 점 등을 강조
4
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
의뢰인은 일전에 집행유예를 받았던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YK의 조력을 받아,
징역 1년, 집행유예 3년,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았습니다.
의뢰인은 별건으로 본 법인을 선임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셨으나,
기존에 있던 건의 항소심도 선임하여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원하시던 선고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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